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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21회차 미션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9. 27. 13:30
Chapter 02. 부동산 초급
01. 권리금 부르는 게 값
권리금이란? FM정의(바닥, 영업, 시설에 기반), AM정의(1년 순수익)
- 바닥권리금: 좋은 위치(입지)
* 최초 입주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있음(관행) - 영업권리금: 단골 확보(고객)
*고객 호가보에 대한 권리금(특히, 운동/학원 업종) - 시설권리금: 내부 데코레이션
*내부 인테리어 비용(감가 최대 5년) - 1년 순수익: 경비(인건비/월세/관리비/공과금 등), 세금
*주의사항: 창업 컨설팅 업체의 Magic touch
Chapter 03. 부동산 입문
01. 주택과 상가: 종류별 구분
주택의 종류
- 아파트: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5층 이상 → 구분 소유 가능, 세대 별 분양 가능
- 다세대 주택(빌라):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3층 이하
→ 구분 소유 불가, 주차장 제외 바닥면적 660㎡(200평) 이하 - 다세대 주택(연립):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 구분 소유 가능, 주차장 제외 바닥 면적 660㎡(200평) 이상 - 다가구 주택(단독): 독립된 가구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4층 이하
→ 구분 소유 가능, 주차장 제외 바닥 면적 660㎡(200평) 이하
상가의 종류
- 단지내 상가: 아파트 정/후문에 위치, 소규모 업종 위주(세탁소, 교습소, 편의점 등)
- 근린 상가: 동네, 지하철역 인근 건물, 소/중규모 업종 위주(헬스장, 학원 등)
- 주상복합(오피스텔): 주상복합/오피스텔 건물의 1~3층 위치
1층 → 유동인구 대상(카페, 편의점 등), 2~3층 → 입주민 서비스 업종 - 상가주택: 1층에는 점포, 2~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
1층 → 유동인구 대상(카페, 편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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