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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4회차 미션
    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9. 10. 15:41

    Chapter 02. 공공주택의 이해

    07. 신청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일반공급 vs 우선공급(특별공급) 기준

    공공주택 신청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분양의 종류. 1. 공공분양, 2. 민영분양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
    1) 일반공급/특별공급으로 제공되는 국민주택(공공주택)은
    2) 85㎡이하의 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3)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있는 사람이,
    4)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민영분양:
    1) 가점제/추첨제로 제공되는 민영주택은 
    2) 국민주택(공공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3)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이 있는 사람이, 
    4) 주택유무와 소득·자산기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공분양의 공급방식,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1)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혹은 결혼예정자
    2) 생애최초: 지금까지(과거에) 집이 단 한번도 없었던 사람,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지금까지(과거) 집이 없어야 함.
    3) 노부모부양: 3년이상 노부모부양했던 사람.
    4) 다자녀: 3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
    5) 철거민/기관추천

    *분양에서는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쓰고, 임대에서는 우선공급이라는 말을 쓴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생애최초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Chapter 03. 공공임대주택

    08.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
    1)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2)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3)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에 공급된 행복주택들과 공급가가 나와 있습니다.

     


    청년 계층 신청자격:
    1>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1)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2)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아래와 같이 청년 계층 신청자격 순위는 거주지역과 직장위치에 따라 나누어진다.


    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1>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 계층 일반공급 신청자격 순위는 거주지역과 직장위치에 따라 나누어지지만,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직장 위치는 보지 않고, 거주지역만 고려한다.

     

    너무 좋아보이는 공급주택... 조건이 조금만 더 완화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s://bit.ly/2DlIZ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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