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31회차 미션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7. 08:51
Chapter 02. 전·월세
02.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더욱 수월해져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
19년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보험금 청구 시기
- 주태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때
- 위 두 사유 이외에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때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 임차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해야 함
- 신규증권발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화채무를 승계하여 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한 경우
이사 전에도 계약금, 중도금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전세)보증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
-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험가입은 불가
상가건물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 전세보장신용보험은 주택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
-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이사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
-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보험금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엿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만 지급 가능
전세로 입주한 주택이 경매되어 임차인이 배당 받은 경우?
- 모두 받았다면 보상의무 없음
-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받았다면 그 일부를 뺀 나머지만 보상 받을 수 있음
-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때
Chapter 02. 전·월세
03. 청년 전·월세 금융지원 방안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 주요 이용군: 저소득~중소득 청년 일반
- 연령기준(청년기준): 19~34세 이하
- 소득요건(부부합상) 7,000만원 이하
- 대상 전세금 요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 최대 대출한도: 7천만원
- 금리: 2.8% 내외 은행별 차이
'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 > 부동산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33회차 미션 (0) 2020.10.09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32회차 미션 (0) 2020.10.08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30회차 미션 (0) 2020.10.06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29회차 미션 (0) 2020.10.05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28회차 미션 (0) 20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