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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43회차 미션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19. 08:11
Chapter 07. 청약 상식
04.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란?
고분양가 관리지역
- 서울 전 자치구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 대구 수성구 ,중구
-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 대전 서구, 유성구
- 세종시
Chapter 07. 청약 상식
05.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지상 층 건축비와 지하 층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고시
- 건축비 가산비용은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산한 금액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 →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
- 전매제한 예외사유: 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②상속 주택으로 이전, ③2년 이상 해외체류, ④이혼, ⑤이주대책용주택, ⑥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⑦배우자 증여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 시 LH 매입금액: 임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ㅖ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
- 불법전매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3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
예시) 전체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임주금 + 은행 정기예금이자로 매입,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 상향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 > 부동산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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