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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45회차 미션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21. 08:08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01.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1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이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02. 입주자모집공고문_청약제도2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소형·저가주택 포함)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사으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매우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딴, 미성년자녀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배정 하오니 청약시 선택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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