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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52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28. 08:45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15. 발코니 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2.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호가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터리어 마감재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세대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하며, 주택형별 패키지로만 가능함)
- 기본형 선택시에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대피공간 포함).
- 시공상 및 계약관리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 납부일자 이후에는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본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상 내실 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가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똘출/변형)뜽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새시,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쭈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 테라스에 필요한 선폼통, 선폼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푸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대피공간이 있는 세대에 한함)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4층이상)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ㅗ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해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보닌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고나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이너스옵션 관련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16.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 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입주자현장 도착 → 접수, 교육 안내 →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점검표 제출 → 입주 전 보수 완료 →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입주예정일
-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모대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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