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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49회차 미션
    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25. 08:34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09.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1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청약부금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지역간 전입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3)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변경시 1순위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쩐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겨그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화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체류자가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10.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추첨제 0%)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추첨제 50%)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청약제한 대상)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쩐지역 해당, 모든 청약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청약제한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썬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주택공급신청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포함)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기도 함)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https://bit.ly/2DlIZ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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