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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48회차 미션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24. 07:06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07.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2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년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더보기※ 입자주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르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임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당첨자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거주지역에 따라 "배점기준표"의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마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08.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트겹ㄹ공급 운용지침」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더보기※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함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함됨.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우너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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