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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50회차 미션
    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26. 08:18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1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3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12. 신청일 및 장소, 구비서류

     유의사항

    • 2018.05.0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 인터넷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고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라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끼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뿐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예외)

    https://bit.ly/2DlIZ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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