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51
    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27. 09:45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13. 당첨자 발표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분양사무소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정당 다엄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뚤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Chapter 08. 입주자모집공고문 보는 방법

    14.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터넷 예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가 사업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 작성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서울)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화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분양대금 납부방법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각 타입별 입금계좌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때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단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을 따르기로 함.

    https://bit.ly/2DlIZ15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