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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36회차 미션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12. 06:15
Chapter 04. 재건축 · 재개발
05.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여부 체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예외)
-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주민등록표를 기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 이상인 경우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03.12.31 이전에 설립된 조합에서 2003.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로부터 상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단, 개인신청경매 제외)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Chapter 04. 재건축 · 재개발
06. 재건축 · 재개발 투자 시 주택소유여부
-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분 주택에 대한 주택 소유여부 판단은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접수)한 날부터 무주택으로 보며,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조합원이 건축주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준공이 되면 해당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임.
-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재건축 조합 명의로 지분 100%를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합으로 명의가 변경되므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신탁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의 처리일보다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 관려처분인가 이전에 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단, 1순위 자격제한(조정대상지역):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투기과열지구 내):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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