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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캠퍼스 수강 후기] 부동산투자 강의 100% 환급 챌린지 39회차 미션
    이거 공부 했더니 어때?/부동산투자 2020. 10. 15. 08:16

    Chapter 05. 리모델링

    03. 정비사업 투명성강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2019년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시행령 제 39조):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시키고,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시행령 제 36조):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여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기준을 명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4조): 토지 등 소유자 2/3 동의(조합인 경우 조합원의 2/3 동의)
    •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3조):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복리시설 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5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 가능
    • 시공자 수의계약 요건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 자녀의 조합원자격 기준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 총회의 의결정족 수 명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의결
    •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방식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토지 등 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1/2 동의
    • 사업시행인가 결정기간 신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통보
    • 매도청구 절차 명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으이여부 서면 촉구
    • 종전자산평가 통지시점 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
    • 조합원재분양신청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재분양신청 가능
    • 현금청산절차 구체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미분양신청자, 분양신청 철회자, 분양대상 제외자 등의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함
    • 조합이 수용재결·매도청구 소송 등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인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는 1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연이율을 정하도록 규정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하여 5~15%까지 적용하도록 개정안 마련
      (6개월 이내 지연)5%, (6~12개월 지연)10%, (12개월 초과 지연)15%

     


    Chapter 06. 도시재정비 및 기타

    01.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https://bit.ly/2DlIZ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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